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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31조
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2.
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3.
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4.
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5.
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(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)